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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·교육 (입법예고) 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5-04-16
  • 조회31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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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분기별 25만원씩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청년 기본소득이

일시금 100만원으로 변경 될 예정으로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.


이에 의견을 주실 청년분들께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여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.


https://www.gjcity.go.kr/portal/saeol/gosi/view.do?notAncmtMgtNo=70712&mId=0202040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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