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·교육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자 모
작성자관리자
- 등록일 24-04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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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24. 2. 26.(월)부터 1년간
신청자격
만 19~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(청약통장 가입 필수)
ㅇ소득기준
-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* 60% 이하, 자산 1.22억원
- 원가구 (청년·부모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, 자산 4.7억원
ㅇ주택기준 : 임차보증금 5천만원 + 월세 70만원 이하(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)
ㅇ월세 환산액 = 임차보증금 × 5.5% ÷ 12개월
지원내용
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(회) 간 지원
ㅇ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(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 제외)
상세안내
ㅇ지급방법
-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
ㅇ지급기간
- 2024년 3월 ~ 2026년 12월
ㅇ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: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 홈페이지
- 방문 신청 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
- 사전 모의 계산 :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, 마이홈포털(http://www.myhome.go.kr)
문의처
국토교통부 / 1600-07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