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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·교육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자 모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4-04-18
  • 조회612회

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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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
24. 2. 26.(월)부터 1년간

신청자격

만 19~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(청약통장 가입 필수)

ㅇ소득기준

- 청년가구 기준 중위소득* 60% 이하, 자산 1.22억원

- 원가구 (청년·부모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, 자산 4.7억원

ㅇ주택기준 : 임차보증금 5천만원 + 월세 70만원 이하(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)

ㅇ월세 환산액 = 임차보증금 × 5.5% ÷ 12개월

지원내용

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(회) 간 지원

ㅇ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(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 제외)

상세안내

ㅇ지급방법

-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


ㅇ지급기간

- 2024년 3월 ~ 2026년 12월


ㅇ신청방법

- 온라인 신청 :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 홈페이지

- 방문 신청 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

- 사전 모의 계산 :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, 마이홈포털(http://www.myhome.go.kr)

문의처

국토교통부 / 1600-0777


■ 청년지원센터주소: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55번길 21, 2층 / 대표전화: 031-8027-0371 / 팩스: 031-8027-0361■ 창업누림주소: 경기도 광주시 경안로 42번길 22, 3층 / 대표전화: 031-8027-0372 / 팩스: 031-8027-0362이메일: gj-youth@naver.com / 고유번호: 510-82-78262 / 대표자명: 문정수 / 개인정보관리책임자: 김종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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