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생활 [경기도자살예방센터] 2026년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
작성자최고관리자
- 등록일 26-07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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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자살예방센에서 주관하는 [2026년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]
지원대상: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15~34세 청년(1992~2011년 출생자)
지원내용: 자살 시도로 발생한 신체 손상 관련 기타 진료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외래·입원 치료비, 약제비
※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날짜 기준 6개월 이내 발생한 치료비만 신청 가능
지원 금액: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
신청문의: 거주지 내 시군 자살예방(정신건강복지)센터
첨부파일
- 붙임1. 2026년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서.pdf (123.8K)
- 붙임2. 경기도 내 응급의료기관 현황2026.xlsx (20.0K)


